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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유통·판매한 50대 구속

2014년 05월 12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경산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유통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(수산자원관리법위반)로 K씨(53세, 수산업)를 구속했다.

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경산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40㎏을 198만원(20㎏당 9만원)에 매입 후, 유통․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되었다.

경찰은 대게 암컷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만큼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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